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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.산업

유산스(USANCE) 신용장. 서류를 먼저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

by gwangyeob5958 2024. 9. 23.

□ 유산스 신용장(기한부신용장, Usance Credit)

서류를 먼저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은 수입자는 서류를 인수하는데 보통은 서류를 인수하고 바로 결제를 해야 하지만 바로 결제하지 않고 30일, 60일, 혹은 90일, 120일 후과 같이 서류인수 후 일정기간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.  

유산스 흐름도

 

 


이 기간동안을 은행은 이자로 기산 하는데 이것을 유산스 이자라고 한다. 유산스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anker's Usance, Shipper's Usance로 나뉩니다. Shipper's Usance의 경우 수출자가 유산스 이자를 부담한다. 수출자는 유산스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. 

유산스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이라고도 하며, 신용장이 유산스 신용장이고, 유산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용장의 42C항목에 DRAFT AT을 보면 된다.

 

예를들어 이 항목에 AT 30 DAYS AFTER DTAFT DATE라고 기입되어 있다면 DRAFT는 환어음이라는 뜻인데, 환어음 발행일로부터 30일째에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된다. 즉, AT 30 DAYS AFTER B/L DATE는 B/L발행일로부터 30일 뒤에 물품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이다.

□ Seller's Usance(=Shipper's Usance)

- 약정 기간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
- 약정 기간 동안 수출자가 직접 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는 형식​
- 약정 기간의 이자도 수출자가 부담. 이에 반해 수입자는 만기일에 L/C 대금만 지급.​
- 수출자는 만기일까지 대금 결제를 기다릴 수도 있고, 매입은행과 별도 약정하여 물품 선적 후에 약정 기간 이자를 공제하고, L/C 대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.

 Importer's Usance

 - 약정 기간의 이자를 수입자가 부담​

 -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대금 지급을 유예 받는 형식​

 - 수출자는 일람불 조건과 같은 매입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. 수입자는 만기에 원금과 약정 기간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.​

 - 지금은 Banker's Usance의 통용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

 Banker's Usance

 - 수입자 입장에는 Importer's Usance이지만, 수출자 입장에서는 At sight

 - 수입자 입장에서는 Importer's Usance이고,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람불 지급 방식​

 - 수입자는 약정 기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, 만기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고, 수출자는 만기 상관없이 대금을 일람불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

 - 해외에서는 Banker's Usance보다 UPAS(Usance Payable At sight)라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어, 수출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내용에 이자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와 수출자는 일람출급방식(At sight)으로 네고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된다. 

(Overseas) Banker's Usance

▶ 대금 지불

 L/C 개설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거래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불한다. 그렇기 때문에 신용 공여의 주체가 해외에 있다.

선적서류 및 환어음 처리

수출지 매입은행에서 매입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발송하고, 환어음은 지급인인 개설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 거래은행으로 발송한다.

 Domestic (Banker's) Usance

  대금 지불

  국내 L/C 개설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불합니다. 신용 공여의 주체가 국내에 있는 것입니다.​

선적서류 및 환어음 처리

선적서류와 환어음 모두 개설은행이 인수하므로 개설은행에서 문제없을 시 수출지 매입은행으로 대금을 먼저 결제한다. 수입자는 만기일에 개설은행에 상환하면 된다.​

 

신용공여를 국내은행으로 하여 무역 신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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